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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좌 >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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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례강의 57강 제3자 경찰책임과 행정지도 구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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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11-24
  6. 57강 내용 중에서 택시기사들의 도로점거 시위 상황에서 시위대 해산 후 제3자인 견인업자에 대한 견인명령을 한 경우에,  이 경우 견인업자에 대한 견인명령이 제3자 경찰권 발동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이 견인명령을 행정 지도로 보고 풀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견인업자에 대한 견인명령은 책임자외 3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권 발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만약 문제에서 표현이 "견인을 '권고' 했다" 라면 행정 지도로 볼수도 있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3자 경찰권 발동과 행정지도를 명확히 가를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인지, 특히 사례에서 이 둘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나 구분할 수 있는 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하기로는, 3자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 사실행위면서 명령적 행정행위고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성질에서 차이가 있어서 구별을 해야 하긴 하지만, 문제만 읽고는 둘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단순히 견인업자에게 견인을 명령했다. 혹은 권고했다 이런식으로 단어의 느낌이 일방적 명령인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 권고 정도의 느낌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이부분이 궁금합니다.   
  1. [강좌 >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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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책임의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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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12-09
  6. 여쭤볼 곳이 여기 뿐이라서 질문 올립니다..   문) 병은 갑으로 부터 정육점을 인수 받았는데, 갑이 냉장고에 상한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병은 이를 모른체 인수하였고, 이후 적발되어, 대집행으로 폐기되었고 비용납부 명령을 받았다.. 병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답) 갑의 변질된 축산물 보관행위로 인한 행위책임인정 + 축산물 소유자로 상태책임 인정 되고, 이후 이를 인수한 병에게 갑의 행위책임은 승계부정, 상태책임은 승계 긍정 된다. 라고 합니다..   질문) 여기서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승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현재 시점에서 병의 상태 책임으로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발 당시 상한 축산물이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고, 이 적발된 시점에서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병의 독자적인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굳이 적발될 시점에서 소유자도 아닌 양도인 갑에게 상태책임을 검토 하고 이를 다시 병에게 승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발될 시점에서 소유자는 병이므로 병에게 소유자로서 상태책임이 있다. 이러면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그,, 법위반을 했을 행위당시 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책임 발생 여부를 논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인에게만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인정되고 그 이후인 적발 시점에서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는 행위상태 책임이 둘다 없으니까,,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양도인의 책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논의되는 그런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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