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지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2020. 1. 13.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판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경찰간부 및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19년 12월 31까지의 최근 판례와 2019년 12월 31일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등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ㆍ추가하였고, 최근의 관련 기출문제의 경향을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 표시도 다시 하였습니다.
다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부분 등은 주요내용만을 관련부분에서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대통령령(案 제195조 제2항 참조)이 정해지면 강의 중 추록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 1년 이내로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개정된 부분(案 제312조 제1항)은 공포 후 4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국민의 인권보루의 1차적 권력기관이라는 점을 실감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스스로 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분투하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편 총 론
01. 실체진실주의 3
02. 적정절차의 원리 5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7
0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9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2
06. 무죄추정의 원칙 14
07. 진술거부권 17
0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2
09. 국선변호인 25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9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2
12.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 36
13. 증거개시 40
14. 무효의 치유 42
15. 고소의 추완 44
제2편 수 사
0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7
02. 수사의 의의와 한계 51
03. 수사의 조건 53
04.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55
05. 함정수사 58
06.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63
07. 불심검문 65
08. 소지품검사 70
09. 고소 72
10.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78
11.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79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1
13. 고소의 취소 85
14. 고소취소의 시기 88
15. 고소취소의 효과 90
16. 고소의 포기 92
17. 고소와 고발의 이동 94
1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7
19. 임의동행 101
20. 수사상 임의동행 105
21. 감청(도청) 107
22. 금융거래 추적(계좌추적) 111
23. 피의자신문 113
24.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17
2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9
26. 위법수사의 구제 122
27. 피의자의 체포(영장체포) 125
28. 긴급체포 127
29. 현행범인의 체포 131
30. 피의자의 구속 135
3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40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43
33. 이중구속 145
34. 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147
35. 구속기간 151
36.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4
37.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8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162
39. 보석 165
40. 현행법상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제도 170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73
42. 영장주의와 예외 178
43. 수사상 압수ㆍ수색 181
44. 대물적 강제수사(압수ㆍ수색ㆍ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0
4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95
4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00
47.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02
48. 임의제출물의 압수 205
49.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08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13
51. 신체검사(강제채혈, 강제채뇨 등) 218
52. 강제채혈 221
53. 강제채뇨 225
54. 수사상 감정유치 229
55. 수사상 증거보전 232
56. 수사상 증인신문(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6
5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이동 239
58.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1
59. 불기소처분 247
제3편 공소제기
01. 공소권남용이론 253
02. 기소독점주의 259
03. 기소편의주의 262
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265
05. 공소장일본주의 270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74
07. 공소시효 276
제4편 공 판
01. 공소장변경 285
0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90
03. 당사자의 공판기일의 출석 293
04. 증인적격 297
05.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300
06.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302
07. 증인의 의무와 권리 304
08. 증언거부권 308
0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310
10. 간이공판절차 314
제5편 증 거
01.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319
02. 증거의 수집 322
03.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의 대상) 324
04. 엄격한 증명의 대상 327
05. 거증책임 330
06. 거증책임의 전환 332
0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334
08. 자백배제법칙 337
09. 약속에 의한 자백 343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345
11. 독수의 과실이론 352
12. 전문법칙 355
13. 전문법칙의 예외 360
1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3
15.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8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71
17.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77
18. 진술조서 380
19. 진술서 384
20.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87
21. 실황조사서 390
22. 감정서 395
23. 제314조에 의한 예외 397
24.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03
2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6
2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09
2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13
28. 진술의 임의성 414
29. 사진의 증거능력 416
3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21
31.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428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31
3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35
3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439
35. 증거동의의 효과 443
36. 탄핵증거 445
3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49
38. 자백의 보강법칙 454
39. 공범자의 자백 461
4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67
제6편 기 타
01.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를 논함 473
02. 약식절차 477
03. 즉결심판절차 480